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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상속이전, 기한 내 꼭 신청하세요!!
    군산시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 자동차의 상속자를 대상으로 상속 이전등록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사망자의 자동차를 상속받는 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상속 이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됨에 따라 시는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2022년, 총 348건). 상속자들은 자동차의 상속 사유가 발생하면 미리 상속 관련 정보를 숙지해 상속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는 등 상속 이전등록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명의인 경우 사망자의 지분이 단 1%라도 상속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 기간 경과 후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 상속 이전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일을 놓쳐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민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2023-04-03

실시간 자동차 기사

  • 전북도,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선정
    • 전북도청/교육청
    • 도청
    2023-04-03
  • 자동차 상속이전, 기한 내 꼭 신청하세요!!
    군산시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 자동차의 상속자를 대상으로 상속 이전등록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사망자의 자동차를 상속받는 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상속 이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됨에 따라 시는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2022년, 총 348건). 상속자들은 자동차의 상속 사유가 발생하면 미리 상속 관련 정보를 숙지해 상속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는 등 상속 이전등록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명의인 경우 사망자의 지분이 단 1%라도 상속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 기간 경과 후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 상속 이전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일을 놓쳐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민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2023-04-03
  •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 순항 中
    군산시는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입주를 위해 지난 27일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은 관리청인 새만금개발청의 승인으로 이뤄지며, 시는 유관기관(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 변경을 이뤄냈다. 이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자동차관련시설의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해졌으며, 이후, 시는 새만금개발청과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승인,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진행해 연내에 수출복합센터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인허가를 마무리하여 연내에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중고차 수출업을 정부ㆍ지자체가 인프라 조성, 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4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군산
    2022-09-29
  • 군산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공영주차장에 확대 설치하기로
    군산시가 전기차 운전자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역 내 급속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시는 급속 전기차 충전시설을 은파유원지 등 5개소 공영주차장에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9억원의 사업비로 차량이동 및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100㎾급 급속 충전기가 설치될 계획이다. 설치 장소는 은파유원지 제1주차장, 예술의전당 야외주차장, 월명체육관 정문앞 주차장, 디오션시티철길공원주차장(금강도서관옆), 구시청광장 공영주차장(이성당앞)으로, 내년에도 주요 관광지 및 공공시설 등 거점지역 설치로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사업을 지속할 것이다. 시의 전기차 관련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보급 홍보는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기대하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또, 시는 전기차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 집중 점검과 시민 홍보를 병행하는 등 전기차 충전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시행으로 올해초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대헌 환경정책과장은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춰 충전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여 충전기 설치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자동차
    2022-05-30
  • 전북도, 전국 최고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기반 구축 주도권 확보 박차!
    전북도가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의 최종 단계(PILLAR 3)인『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 분야에서 확실한 입지를 탄탄히 굳혀가고 있다. 전북도는 9일 실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상용차 자율주행 최종 실증단계, 즉 3단계(PILLAR 3) 사업인『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이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 전북도와 군산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참여기관간 협약체결을 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사업은 기능검증-성능검증을 마친 자율주행차가 최종적으로 실도로에서 기술실증을 위한 사업으로, 상용차(화물차) 자율주행 실증지역으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도와 군산시가 공들여왔던 사업이다. 현재 새만금에는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기반 중 1단계(PILLAR 1, 기능검증) “새만금 주행시험장(‘18년 준공)”이 구축되어 있고, 2단계(PILLAR 2, 성능검증) 실증기반인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20~‘22)”도 준공(’22. 8월 예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3단계(PILLAR 3) 사업이 마무리되면 새만금지역 내에 상용 자율차의기술(기능)구현 부터 성능검증, 기술실증 까지 동일지역 안에서 원스톱 실증이 가능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22년 올해부터 5년간 440억원이 투입되며,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군산IC 입구(21번 국도, 33㎞)까지를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에 실증을 위한 도로환경과 통합관제센터 등을 구축하고, 자율협력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주관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기관․단체도 함께 참여한다. 이들 기관들은 새만금과 연결되는 인근 도심, 국도 및 고속도로, 일반차와 자율차 공동 운행 환경에서의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 상용차의 안정성 등을 실증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1, 2단계(새만금주행시험장,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에 이어,마지막 3단계 사업인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가 구축되면 국내 최초로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 기반이 동일지역 내에서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셈이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수준의 상용차 자율주행을 위한 실증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분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전북이 자율주행차와 상용차 산업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지역에 특화된 화물·물류서비스산업과 연계한 실증으로 상용차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는 등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실증을 통해 수집된 상용차 자율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 고도화 및 관련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김제 특장차전문단지, 전주‧완주 수소도시, 도내 상용차 생산업체등과도 연계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친환경․스마트화로 패러다임이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이 친환경 스마트화의 대표적 사업으로 우리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산업지도를 성공적으로 그려나가는데 중요한 사업중 하나다.”라며, “도는 군산시와 함께 3단계 실증기반 구축을 차질없이 완료하여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김은 물론, 다량의 화물운반, 화물(상용)차 운행의 특성으로 인한 각종 사고 감소 등 물류 패러다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주행차량의 기술분류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로 구분되며, 새만금에 구축되고 있는 실증기반은 레벨 3~4 수준 차량의 실증이 가능한 인프라다. ‘35년 1,334조원까지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전북도의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기반 구축이 완성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종합뉴스
    • 자동차
    2022-05-09
  • [부안]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범운영 개시
    부안군은 동진면 신봉마을(봉황리 503-6번지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를 마무리 하며 4월에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7월중에 본격적인 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화물자동차의 도심 불법주차와 밤샘주차로 인한 군민들의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 될 전망이다. 2016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총사업비 63억원(국비 14억원, 도비 28억원, 군비 21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부지 21,715㎡, 주차대수 165대(대형 106대, 소형 59대)의 규모로 조성되었고, 관리동에는 수면실과 샤워장을 갖추어 장거리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복지와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23번 국도의 서림교차로와 부안농공단지가 인접해 있어, 부안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산업물류의 원활한 수송으로 부안농공단지 입주기업체도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은 7월중에 부안군 건설교통과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신청 및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종합뉴스
    • 자동차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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